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의견수렴공고
센터 교육장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·범죄예방을 위하여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0년 11월 12일
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장
1. 설치목적 : 센터 및 교육장 등 CCTV를 설치함으로써 외부인의 무단침입자 감시, 교육물품 및 장비의 도난을 방지하며,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기타 안전사고예방, 범죄예방 등 을 위해 설치하고자함
2. 관련근거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「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」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「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」
○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 지침
○ 행정절차법 제46조 「행정예고」
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「행정예고의 대상」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0.11.12. ~ 2020.12.1. (20일간)
5. 설치예정장소
설치 장소 | 설치 위치 및 수량 |
금남로231, 3층 303호 교육실 | 교육장 앞쪽 1대 뒤쪽 1대(총2대) |
중앙로196번길 8, 2층 203호 교육장 | 스크린 오른쪽 1대, 출입문 쪽 1대(총2대) |
중앙로196번길 8, 1층 제과제빵작업장 | 씽크대앞쪽 1대, 재료선반대 위쪽1대,출입문 밖 1대(총3대) |
중앙로196번길 29, 드시樂작업장 | 전처리, 조리실, 포장실, 후처리실, 식자재창고, 데스크, 출입구밖 (총7대) |
6. 촬영범위 및 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7. 의견제출
○ 센터 및 교육장, 작업장 시설물 감시용 CCTV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[붙임 1]을 작성하여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(사례관리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예고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○ 의견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FAX(062-222-6190), 전화(062-228-1410)
○ 보내실 곳 :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31, 2층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
○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담당자 062-228-1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