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제2장(예산과 결산) 제2절(결산) 제19조 2항 및 제 41조 6 「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」에 의거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종료에 따라 ‘2020년도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후원금(품) 세입·세출 결산보고’ 내역을 공고 합니다.
▣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후원금(품) 결산내역 공고
1. 공고기간 : 2021. 2. 26. ~ 2021. 5. 25.(3개월)
2. 사업기간 : 2020. 1. 2. ~ 202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