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근로사업
자산형성지원
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
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
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∙의료 수급가구 일하는주거∙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일하는 생계∙의료∙주거∙교육급여 수급가구 및 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15~39세) 일하는 기준중위 50%초과 100%이하 가구의 청년(만19~34)
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
*최대 50만원까지 가능
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
기타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
3년 평균적립액 (10만원 저축 시) 1,440만원+이자

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720만원+이자

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1,440만원+이자

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720만원+이자

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지원 조건 3년이내 생계∙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
  • 근로소득공제금금 :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쳥년에게 월 10만원 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)

  • 내일키움장려금 :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,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
    - 인턴ㆍ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(비수익형) 자활근로사업단 포함
    -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(자활운영정보(시군구승인))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

  • 내일키움수익금 :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,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

  • 탈수급장려금 : 가입 시 생계ㆍ의료수급 가구(쳥년)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

  • 지자체지원금 :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

  • 기타 지원금 :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