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희망저축계좌Ⅰ | 희망저축계좌Ⅱ | 청년내일저축계좌 | |
---|---|---|---|---|
가입 대상 | 일하는 생계∙의료 수급가구 | 일하는주거∙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| 일하는 생계∙의료∙주거∙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15~39세) | 일하는 기준중위 50%초과 100%이하 가구의 청년(만19~34) |
본인 저축 |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*최대 50만원까지 가능 |
|||
정부 지원 | 30만원 | 10만원 | 30만원 | 10만원 |
기타 지원 |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| |||
3년 평균적립액 (10만원 저축 시) | 1,440만원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 |
720만원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 |
1,440만원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 |
720만원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 |
지원 조건 | 3년이내 생계∙의료 탈수급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
근로소득공제금금 :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쳥년에게 월 10만원 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)
내일키움장려금 :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,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
- 인턴ㆍ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(비수익형) 자활근로사업단 포함
-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(자활운영정보(시군구승인))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
내일키움수익금 :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,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
탈수급장려금 : 가입 시 생계ㆍ의료수급 가구(쳥년)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
지자체지원금 :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
기타 지원금 :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